내몫

특별공급(장애인)

상시대구

지원 내용

장애인 중 무주택구성원에게 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공급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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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지원 내용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문의 보상판매처/053-350-0333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대구도시개발공사 · 원문 수정 2026.10.21 09:51

최종 확인 2026.10.22 12:39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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