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통행료 감면(장애인)

상시전국

지원 내용

장애인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대상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 또는 임차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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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 또는 임차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6~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지원 내용

장애인 통행료 할인(50%할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콜센터/1588-2504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한국도로공사 · 원문 수정 2026.10.23 11:02

최종 확인 2026.10.24 12:39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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