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상시경기

지원 내용

법인 및 개인택시에게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대상

택시 카드결제기를 부착하고 택시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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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택시 카드결제기를 부착하고 택시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

지원 내용

○ 택시운수종사자의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월 5,500원의 80%)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택시교통과/031-8030-3612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경기도 · 원문 수정 2026.08.28 11:06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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