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상시경기
지원 내용
법인 및 개인택시에게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대상
택시 카드결제기를 부착하고 택시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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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택시 카드결제기를 부착하고 택시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
지원 내용
○ 택시운수종사자의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월 5,500원의 80%)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택시교통과/031-8030-3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