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상시경남

지원 내용

주민에게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실비 지원

대상

가구원소득기준 140%이상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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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가구원소득기준 140%이상

지원 내용

○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창녕군 관내 주민대상으로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보건소/055-530-6255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경상남도 창녕군 · 원문 수정 2026.08.10 11:31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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