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상시경남
지원 내용
주민에게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실비 지원
대상
가구원소득기준 140%이상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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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가구원소득기준 140%이상
지원 내용
○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창녕군 관내 주민대상으로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보건소/055-530-6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