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치매 조기 검진 지원

상시경기

지원 내용

치매 조기검진 지원

대상

지역주민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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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지역주민

지원 내용

○ 대상 : 지역주민 ○ 절차 : 1단계 선별검사 → 2단계 진단검사 → 3단계 감별검사 - 1단계: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 대상 / 인지선별검사 / 치매안심센터 - 2단계: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 등 진단검사가 필요한 자 / 신경심리검사, 전문의 진료 / 치매안심센터 및 협약병원 - 3단계: 치매 진단 결과 치매의 원인에 대한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혈액검사, 뇌영상 촬영 등 / 협약병원 ※ 진단검사 및 감별검사는 치매검사비 지원 기준에 따라 무료 또는 일부 지원

신청 방법: 직접입력 · 문의 평택치매안심센터/031-8024-4399, 안중보건지소/031-8024-8658, 송탄치매안심센터/031-8024-7302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경기도 평택시 · 원문 수정 2026.08.10 13:24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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