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감별 검사비 확대 지원
상시경기
지원 내용
중위소득 120% 초과자에게 치매감별검사 비용 일부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자(120%이하자는 지원예산 별도)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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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자(120%이하자는 지원예산 별도)
지원 내용
○ 치매 진단검사 결과 치매인 자에 대하여 협약병원에서 치매감별검사 실시 후 검사 비용 일부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노인돌봄과/031-678-3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