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
상시충북
지원 내용
치매환자를 위해 주간보호, 방문요양 등 서비스 일부 지원
대상
도내 주소를 둔 치매환자로 아래사항 충족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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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도내 주소를 둔 치매환자로 아래사항 충족 - 중위소득 140%이하 -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 -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대기자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을 받은자
지원 내용
○ 치매환자에 대한 주간보호, 방문요양, 단기보호 서비스 일부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충청북도보건정책과(각 보건소치매안심센터)/043-220-3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