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치매조기검진지원

상시경기

지원 내용

치매환자의 진단검사비 및 감별검사비 지원

대상

양평군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한 1단계(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로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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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양평군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한 1단계(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로 협약병원에서 진단검사 또는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의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

지원 내용

○ 서비스 내용 - 양평군치매안심센터에서 실시하는 치매조기검진 1단계(선별검사)를 통한 인지저하자를 대상으로 2단계(진단검사) 및 3단계(감별검사) 검사비 지원 ○ 서비스 금액 - 진단검사: 상한 15만원 - 감별검사: 의원/병원/종합병원급 8만원 한도, 상급종합병원 상한 11만원 * 비급여하목을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건강증진과/031-770-2638, 건강증진과/031-770-2896, 치매안심센터/031-771-5773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경기도 양평군 · 원문 수정 2026.10.28 09:09

최종 확인 2026.10.29 03:22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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