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축산농장 악취저감시설 지원

상시전남

지원 내용

축산농가 등에 퇴비사 밀폐 등 악취저감시설 지원

대상

축산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 자원화조직체, 축산관련시설·업체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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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 자원화조직체, 축산관련시설·업체

지원 내용

○ 개방형 퇴비사, 액비저장조 밀폐시설 및 악취저감시설 지원 - 지원한도 : 5,000만원/호 - 보조 60%, 자담 40%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축산정책과/061-286-6552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원문 수정 2026.07.28 09:15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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