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 지원
지원 내용
중·고등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에게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 지원
대상
2026.1.1.이후 충남에 주소를 둔 도내 중·고등학교 여학생 및 학교 밖 여성 청소년 중 중위소득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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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2026.1.1.이후 충남에 주소를 둔 도내 중·고등학교 여학생 및 학교 밖 여성 청소년 중 중위소득 100%이하 및 기타 희망자 ○ 참조자료 - 충청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사업) -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2호, 3호. 4호
지원 내용
○ 도내 중·고등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지원 - 1인 50만원 한방치료 지원(3개월 기준) ㆍ중위소득 100%이하 및 기타 희망자 - 3개월(월 2회 이상) 한방 치료기관 방문치료 ㆍ뜸, 침, 부항, 한방물리치료, 탕약 등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 문의 천안시동남구보건소/041-521-5049, 천안시서북구보건소/041-521-5044, 공주시보건소/041-840-3246, 보령시보건소/041-930-5965, 아산시보건소/041-537-3514, 서산시보건소/041-661-6581, 논산시보건소/041-746-5831, 계룡시보건소/042-840-3564, 당진시보건소/041-360-6056, 금산군보건소/041-750-4365, 부여군보건소/041-830-8718, 서천군보건소/041-950-6748, 청양군보건의료원/041-940-4534, 홍성군보건소/041-630-9082, 예산군보건소/041-339-6071, 태안군보건소/041-671-5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