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창원시 의사상자 지원

상시경남

지원 내용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결정된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에게 위로금 등 지

대상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사상자로 결정된 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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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사상자로 결정된 자 -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의사상자 또는 시에 주소를 두지는 않았으나 구조행위지가 시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의사상자

지원 내용

○ 창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위로금 지원) - 지급대상 : 의사자유족 및 의상자(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받은 대상자) - 지급금액 : 의사자 유족 2천만원 이내, 의상자 등급별 2백만원~7백만원 이내 - 구비서류 : 위로금 지급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사회복지과/055-225-3813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경상남도 창원시 · 원문 수정 2026.08.12 15:04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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