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양봉산업 기반 조성
공고 확인경기
지원 내용
양봉소모품 구입비 지원(지원단가의 최대 50%)
대상
관내 「양봉산업법」에 따른 등록 농가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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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양봉산업법」에 따른 등록 농가
지원 내용
○ 양봉소모품 구입비 지원(지원단가의 최대 50%) - 벌꿀 품질검사, 밀원수묘목, 자연화분 등(지원품목이 변경될 수 있음)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농업정책과/031-760-4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