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내용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대상
국내에서 1년이상 사업 영위, 상시고용 10명 이상인 기업, 10억원 이상 건축물 신증설과 설비 투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내가 대상인지 30초 체크
홈에서 조건을 고르면 자동으로 체크됩니다.
홈에서 조건을 고르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체크는 참고용이며 최종 자격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안내
지원 대상
○ 국내에서 1년이상 사업 영위, 상시고용 10명 이상인 기업, 10억원 이상 건축물 신증설과 설비 투자 ○ (지원대상) 지방이전기업, 지방신증설기업,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 ○ (지원요건 등) 하단의 유형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하는 경우 ➊ 수도권기업의 지방이전(MOU체결)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하거나 본사, 연구소 등을 둔 법인으로 (Ⅱ) 본사, 공장, 연구소 등을 지방으로 이전하며 10억(대기업은 300억) 이상 투자 (Ⅲ) 경상남도로 이전할 사업장의 상시 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기업 ※ 단, 기존 사업장은 투자완료 전에 폐쇄 또는 매각 ➋ 지방 신증설 투자(MOU 체결)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Ⅰ)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 (Ⅱ) 기존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 (Ⅲ) 투자금액이 10억(대기업은 300억) 이상 ※ 단, 기존 사업장은 유지(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➌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의 지방투자(MOU 체결)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Ⅰ)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 (Ⅱ) 투자사업장의 신규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 (Ⅲ) 투자금액이 10억 원(대기업은 300억 원) 이상 ※ 단, 기존 사업장은 유지(폐쇄, 매각, 임대, 축소 금지)
지원 내용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 촉진을 위한 신설, 증설 기업에 보조금 지급 - 국비 기준 기업 당 최대 100억원( 설비투자 금액의 9%, 12%, 15% 차등 지원) ○ (보조금 유형) ➊ 입지보조금 ‣ 투자사업장의 토지매입가격 일부 ‣ 지방이전기업,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만 해당 ➋ 설비보조금 ‣ 건설투자비용, 기계장비구입비용,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 ➌ 고용보조금 ‣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신규고용인원 임금 일부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전기통신업/컴퓨터 프로그래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연구개발업 한정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건설산업국 일자리경제과/055-530-1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