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상시서울

지원 내용

지방세 불복청구에 선정대리인 지정

대상

부과세액 2천만원 이하의 개인납세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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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부과세액 2천만원 이하의 개인납세자 -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청구세액 2천만원 이하인 영세납세자(개인, 법인) - (개인)소유재산 5억원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법인)자산가액 5억원 & 매출액 3억원 이하

지원 내용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선정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서 작성 등 불복청구 대리 업무 수행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광진구 감사담당관/02-450-7091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원문 수정 2026.07.30 17:30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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