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상시전남

지원 내용

관외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

대상

관외 학교 신입생(1학년) 중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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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외 학교 신입생(1학년) 중 - 영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 중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 관내학교 : 학교 일괄 신청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344,000원 ○ 지원항목 : 동·하복과 그 외에 학교가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 구입비 ※ 관내 학교 학생은 학교에서 일괄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 문의 인구교육정책실/061-350-4704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 · 원문 수정 2026.05.06 14:45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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