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상시전남
지원 내용
관외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 지원
대상
관외 학교 신입생(1학년) 중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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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관외 학교 신입생(1학년) 중 - 영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 중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 관내학교 : 학교 일괄 신청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344,000원 ○ 지원항목 : 동·하복과 그 외에 학교가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 구입비 ※ 관내 학교 학생은 학교에서 일괄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 문의 인구교육정책실/061-350-4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