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택시요금 할인 지원
상시경기
지원 내용
중증장애인에게 택시요금의 60% 지원(1인 최대 월 5만원 범위 내)
대상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시설 입소 장애인 제외)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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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시설 입소 장애인 제외)
지원 내용
○ 대상 : 오산시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시설입소 장애인 제외) ○ 지원액 : 택시요금의 60% 지원(1인 최대 월 5만원 범위 내) ○ 지원방법 : 전용체크카드(농협발급 희망플러스카드) 결재 시 익월 말 본인계좌 환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노인장애인과/031-8036-7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