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
공고 확인전국
지원 내용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알코올 등 중독자 조기발견 및 개입 등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대상
전국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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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전국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설치기준: 인구 20만명 당 시도별 경우 1개소 설치 가능 * 인구 60만명 이상 시군구의 경우 중독센터 2개소 이상 우선 설치 필요 -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선정 기준
○ 지역사회 주민이면 누구나 이용 가능
지원 내용
○ 상담, 사례관리 등 정신건강 서비스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