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
상시전남
지원 내용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
대상
적용 기준일 이후 조선업 관련 기업 신규 취업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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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적용 기준일 이후 조선업 관련 기업 신규 취업자 * 지원중단대상: 지원기간 중 조선업체 퇴사 또는 주소를 관외로 이전한 근로자 - 단 조선업체에서 조선업체로 1개월 이내 재취업한 근로자는 재지원 가능
지원 내용
○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지원 -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정착금 월 25만원 최대 12개월 지원 - '22년 이후 해당 시군 거주자 중 조선업체 신규 취업자 대상 - 거주지 관할 시군 조선업 담당 부서에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목포시 지역경제과/270-8871, 광양시 투자경제과/797-3122, 해남군 경제산업과/530-5355, 영암군 기업지원과/470-6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