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상시경남
지원 내용
정신질환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1인 40만원 한도,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대상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 중위소득 120%이내인 자(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기준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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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 중위소득 120%이내인 자(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기준에 준함)
지원 내용
○ 외래치료 지원 - 급성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정신질환자의 외래치료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 1인당 연간 최대 40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건강증진과/055-860-8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