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정신질환자 가정병상 및 자립촉진 지원

공고 확인경기

지원 내용

저소득 정신질환자에게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지원

대상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 자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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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동두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추천한 자

지원 내용

○ 가정병상지원비 및 자립촉진비 : 월정액 1인당 10만원 지급 ○ 응급후송비: 응급입원 시 후송차량 이용 금액 최대 10만원 범위 내에서 1회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동두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031-863-3632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경기도 동두천시 · 원문 수정 2026.08.13 16:28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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