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 교육비 지원 사업

상시전국

지원 내용

전통주등 전문인력양성기관에게 교육비 지원(70%지원)

대상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 직접입력

내가 대상인지 30초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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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선정 기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전통주 등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중 모집 공고에 응모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계획서 등의 평가를 통해 선정

지원 내용

○ 교육비 지원 - 총 교육비의 70%를 지원하며 30%는 교육생 자부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 문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과/054-429-4123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농림축산식품부 · 원문 수정 2026.08.14 15:39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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