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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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저탄소 농업기술 적용 생산자에게 산정보고서 작성등 컨설팅 지원등
대상
친환경 또는 GAP 인증을 받은 안심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는자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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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처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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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친환경 또는 GAP 인증을 받은 안심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는자
선정 기준
○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품목별 국가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적게 배출하는 농산물에 인증 부여
지원 내용
○ 지원형태 : 국고보조 100% ○ 지원내용 - 저탄소 인증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산정보고서 작성 등 컨설팅 지원 등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문의 한국농업기술진흥원/063-919-18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