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상시경기
지원 내용
저소득 장애인에게 주거환경 개선 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장애인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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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장애인
지원 내용
○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벽지, 도배, 장판, 문턱, 창호, 안전바 등 설치 지원 - 가구당 200만원 이하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8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