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저소득 가구 이사비 지원

상시서울

지원 내용

우리 구에 전입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 이사비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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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 추진목적 - 중구에 전입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완료 시 지출되는 이사비를 지원하여 구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우리 구 주거 안정에 기여 ❍ 사업기간: 2025.1. ~ 12.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지원범위: 최대60만원 ❍ 지원절차: 동주민센터, 구청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부동산정보과 지급대상 여부 조사 및 지급 결정 -> 부동산정보과 비용지급 처리(상시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부동산정보과/02-3396-5931, 부동산정보과/02-3396-5934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서울특별시 중구 · 원문 수정 2026.10.21 15:56

최종 확인 2026.10.22 12:39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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