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 지원

상시제주

지원 내용

비수급 저소득주민에게 특별생계비 지원

대상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기초생계급여를 신청하여 제외되거나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중지된 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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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기초생계급여를 신청하여 제외되거나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중지된 자 * 본인포기로 수급 제외 또는 중지대상은 제외 ○ (2순위) 화재, 재해, 재난 또는 주 소득원이 경제력 상실 등의 사유로 긴급복지, 생계급여 등 공적지원이 어려운 자로서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 ※ 긴급지원, 위기가정지원금과 지원기간 중복 불가

지원 내용

○ 생계비 지원(최대 12개월) - 1인가구 :256,420원, 2인가구 :419,930원, 3인가구 : 535,900원, 4인가구 : 649,470원, 5인가구 :755,670원, 6인가구 : 855,600원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 10%)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2, 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2534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제주특별자치도 · 원문 수정 2026.08.11 14:12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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