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상시경기
지원 내용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취약계층에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20%미만 가구 중 노인, 장애인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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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20%미만 가구 중 노인, 장애인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65세이상 노인, 중증장애인,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지원 내용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20% 미만인 취약계층에게 최소한의 생계비 지원(1인 236천원/2인 386천원/3인 493천원/4인 598천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안양시청 복지정책과/031-8045-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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