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저소득주민 무료중개서비스 대상자 지원

상시서울

지원 내용

거래금액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한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중개보수를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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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교육,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저소득주민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 지원범위: 주택임대차 거래금액 1억원 이하 대상 -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거래금액 7500만원 이하 구비50%, 한국공인중개사협회50% 거래금액 7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구비100%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권수진/02-2620-3496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서울특별시 양천구 · 원문 수정 2026.08.10 09:13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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