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상시경기

지원 내용

저소득장애인에게 의료비(입원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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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 단,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기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제외 ○ 지원내용 - 의료비 : 입원기간 내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연 150만원/인 연속된 입원기간 1회 한정) (식대 및 제증명 비용, 비급여 항목 제외)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장애인복지과/031-8008-4359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경기도 · 원문 수정 2026.08.12 13:00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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