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상시서울

지원 내용

장애인에게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대상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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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를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이동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 수리대상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수리비 지원 ㆍ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 30만원 ㆍ일반장애인 : 수리비 1/2범위 내에서 연 15만원 ※ 연 수리비 지원 초과금액은 자부담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동작구청 장애인복지과/02-820-9126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서울특별시 동작구 · 원문 수정 2026.10.13 11:00

최종 확인 2026.10.14 12:39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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