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 등 지원

상시충남

지원 내용

재가 진폐환자에게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액 지원

대상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진폐환자(의증환자) 및 그 배우자(보호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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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진폐환자(의증환자) 및 그 배우자(보호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별표 11의2〕의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도민

지원 내용

○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진폐환자(의증환자) 및 그 배우자(보호자) 대상 - 1인당 연간 48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기관의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액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041-635-4313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충청남도 · 원문 수정 2026.08.12 10:31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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