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 식사배달
상시강원
지원 내용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반찬 배달 지원
대상
저소득 독거노인 또는 노인부부 등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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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저소득 독거노인 또는 노인부부 등
지원 내용
○ 저소득 독거노인 / 노인부부 가구에 대한 반찬 또는 부식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문의 양구읍사무소/033-480-4633, 국토정중앙면사무소/033-480-4721, 동면사무소/033-480-4821, 방산면사무소/033-480-4871, 해안면사무소/033-480-4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