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집합 정보화교육
공고 확인전국
지원 내용
장애인 대상 모바일 활용교육 및 ICT신기술 시범교육 등 수준별·맞춤형 정보화 교육
대상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장애인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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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장애인 - 그 밖에 국가의 부담으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선정 기준
장애인 복지카드 등 장애인 등록 관련 서류
지원 내용
복지관 등 민간 교육기관을 선정하여 모바일 활용교육 및 ICT신기술 시범교육 등 수준별·맞춤형 정보화 교육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문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1588-2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