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 지원

상시서울

지원 내용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지원

대상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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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관악구에 주민등록을 둔 전동보장구 사용 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지원 내용

○ 보장내용: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대인·대물) 배상책임 보장 ○ 보장금액: 사고당 5천만 원 한도(자부담 10만 원),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 원 한도 ※ 1인당 청구횟수 3회 제한 ○ 추진체계 ▶ 보험가입 - 區가 보험사와 직접 계약하고 보험료 전액 부담 - 관악구 등록장애인 및 노인은 별도절차 없이 가입, 타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해지 ▶ 보험금 청구 -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 ※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

신청 방법: 직접입력 · 문의 장애인복지과/02-879-6013, 휠체어코리아닷컴/02-2038-0828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서울특별시 관악구 · 원문 수정 2026.07.29 09:51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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