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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 지원

공고 확인전국

지원 내용

장애인 대상으로 자립생활 기술훈련 등 사회참여 활동 지원

대상

모든 유형의 장애인으로 하되, 사업내용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우선 대상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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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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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모든 유형의 장애인으로 하되, 사업내용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우선 대상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 권익옹호 활동, 동료상담, 자립생활 기술 훈련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183,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044-202-3184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보건복지부 · 원문 수정 2025.11.28 16:39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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