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상시제주
지원 내용
운전면허를 취득한 장애인에게 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대상
도내 등록 장애인 중 운전면허 취득한 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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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도내 등록 장애인 중 운전면허 취득한 자 - 제외대상 : 국립재활원* 장애인 운전교육 지원대상자 * 국립재활원 : ☎ 02-901-1553
지원 내용
○ 운전면허 제 1,2종 보통 : 1인당 50만원 이내 ○ 운전면허 대형 : 1인당 65만원 이내 *장애인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제주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064-728-3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