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상시경기

지원 내용

장애인 및 노인에게 이동기기 수리 서비스 지원

대상

등록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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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등록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

지원 내용

○ 장애인이동기기(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수리 ○ 지원내용(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4조) - 수급자(차상위) : 연간 3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 그 외 장애인 : 연간 15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장애인복지과/031-481-2274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경기도 안산시 · 원문 수정 2026.08.12 15:27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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