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상시경기
지원 내용
장애인 및 노인에게 이동기기 수리 서비스 지원
대상
등록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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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등록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
지원 내용
○ 장애인이동기기(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 수리 ○ 지원내용(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 조례 제4조) - 수급자(차상위) : 연간 30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 그 외 장애인 : 연간 15만원 이내 수리비용 전액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장애인복지과/031-481-2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