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상시경기
지원 내용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대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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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20만원 이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10만원 이내(수리비용의 2분의1)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사회복지과/031-839-2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