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장애인보조기기 및 편의설비 지원

상시경남

지원 내용

장애인에게 보조기기 및 편의설비 구입 자부담 비용 지원

대상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스쿠터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로 구입 건강보험에서 지원되지 않는 본임부담금 1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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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스쿠터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로 구입 건강보험에서 지원되지 않는 본임부담금 10%내외 ○ 전등리모컨 : 장애정도가 심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이 당해 연도에 구입한 경우, 전등리모컨 구입(설치비) 지원(80천원 내) ○ 화상전화기 : 한국정화보진흥원에서 지원(통상 매년 4월 결정)받아 구입한 화상전화기의 본인부담금 20%내 지원(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10% 내 지원)

지원 내용

건강 보험공단 보험 및 한국정보화 진흥원 사업으로 구입하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화상전화기 자부담 비용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장애인복지과/055-211-5116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경상남도 · 원문 수정 2026.10.28 13:29

최종 확인 2026.10.29 03:22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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