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시설물 우선 임대 서비스
공고 확인대구
지원 내용
취약계층 우선 임대로 생활자립 지원
대상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 또는 20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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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 또는 20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한부모 가족의 부‧모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 중앙로역 화재사고의 희생자 등 - 사망자의 배우자, 사망자의 직계존비속, 사망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부상자, 부상자의 배우자, 부상자의 직계존비속, 부상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용
○ 대구도시철도 임대점포 및 음료수 자판기 우선임대(대상자에 한함) - 조례 점포 7개소, 음료수 자판기 73개소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사업혁신팀/053-640-2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