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임금등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상시전국

지원 내용

임금체불로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 융자 지원

대상

가동중인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 근로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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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가동중인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 근로자 ※ (건설일용)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확인신고서상 근로일수 30일 이상

지원 내용

○ 사업주의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하여 체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 ○ 지원요건 - 가동중인 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일 것 ○ 체불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휴업수당 등 포함)이 체불되었을 것 ○ 융자금액 - 최대 1천만원(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천만원 한도,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5천만원 한도) ○ 이자율 : 연 1.5% (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상환방법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는 1년거치 3년 또는 1년거치 4년, 2년거치 4년, 3년거치 5년중 선택 가능)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 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근로복지공단 · 원문 수정 2026.08.13 15:17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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