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상시전남

지원 내용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 진료비 등 지원

대상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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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자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심사에 따라 결정

지원 내용

○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생활보조비 등 지급 -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진료비 월 20만원 한도, 장제비 10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자치행정과/061-286-3561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원문 수정 2026.08.12 15:54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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