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일반용 사용전점검

상시전국

지원 내용

일반용전기설비 사용 전 적합 여부 점검

대상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용전점검 신청을 원하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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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용전점검 신청을 원하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 - (일반용전기설비 범위)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지원 내용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에 따라 일반용 전기설비(구역 전기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용 전기설비도 포함)의 사용전점검 업무를 수행하여 일반용 전기설비의 안전성 확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문의 디지털점검부/063-716-2694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한국전기안전공사 · 원문 수정 2026.09.17 16:30

최종 확인 2026.09.18 12:39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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