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D-477인천

지원 내용

긴급생계비(100만원 정액 지원, 1회)

대상

긴급생계비

신청 기간

2024.12.06 ~ 2028.02.22

신청처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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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긴급생계비 ㅇ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 * 사업 시행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도 소급 적용 * 긴급생계비 공고 전 이사비,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중 100만원 미만 지급자에 대하여 차액 지급

지원 내용

□ 긴급생계비 ㅇ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100만원 정액 지원(1회)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문의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032-440-1805,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032-440-1805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인천광역시 · 원문 수정 2026.07.09 10:50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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