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지원 서비스
상시충북
지원 내용
입원 중인 저소득층 환자가 의료비가 부담되는 경우 긴급의료비 지원
대상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 차상위계층(보험,장애,만성)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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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1종, 2종, 차상위계층(보험,장애,만성) ○ 산업재해보상보험환자, 자동차보험환자 제외 ○ 기준중위소득 75%이하의 자 ○의료비지원 신청 시 해당 질병에 대한 보험(사보험) 가입이 확인 될 경우 지원 불가
지원 내용
○ 긴급지원, 자체지원 - 입원 중인 저소득층환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납부가 부담되는 경우 사회복지사를 통해 상담 후 필요서류구비하여 신청서 작성 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해당 시, 군으로 신청 또는 의료원으로 신청 - 입원 중 긴급의료비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 1회 300만원(긴급지원) 또는 200만원(자체의료비) 한도 내에서 의료비 지원 가능함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 문의 공공보건의료협력팀/043-871-0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