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

상시경기

지원 내용

사례관리 대상자인 위기가정에 주거안정을 위한 입주보증금 일부 지원

대상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및 복지정책과의 사례관리 대상자로 한정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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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및 복지정책과의 사례관리 대상자로 한정

지원 내용

○ 주거취약계층으로 임대주택에 선정되었으나, 최소한의 보증금도 마련하지 못하여 입주가 어려운 대상자를 발굴하여 1가구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입주보증금의 일부를 지원 ○ 지원 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반드시 10% 이상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자부담 확보 가능 시에만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 문의 주택과/031-8024-4671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경기도 평택시 · 원문 수정 2026.08.10 13:31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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