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공고 확인경기
지원 내용
원예농업인에게 피해예방시설, 환경관리자재 등 지원
대상
관내 농지에서 원예작물 재배하는 농업인(법인·생산자단체) 등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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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처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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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농지에서 원예작물 재배하는 농업인(법인·생산자단체) 등 ※ 사업연도 1.1.기준 안산시민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
지원 내용
○ 유해조수 등 피해예방시설(방조망 및 구조물), 관수관비 등 환경관리자재·설비 등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문의 농업정책과/031-481-2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