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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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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원예농업인에게 피해예방시설, 환경관리자재 등 지원

대상

관내 농지에서 원예작물 재배하는 농업인(법인·생산자단체) 등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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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처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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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관내 농지에서 원예작물 재배하는 농업인(법인·생산자단체) 등 ※ 사업연도 1.1.기준 안산시민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

지원 내용

○ 유해조수 등 피해예방시설(방조망 및 구조물), 관수관비 등 환경관리자재·설비 등 지원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문의 농업정책과/031-481-2318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경기도 안산시 · 원문 수정 2026.08.12 15:34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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