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공고 확인전국

지원 내용

매연 초과 차량 또는 저공해조치 의무화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치, 저감장치 부착 등 지원

대상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 중 자동차 정밀검사(매연) 초과 차량 또는 지자체 조례에 의한

신청 기간

공고 확인

신청처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내가 대상인지 30초 체크

홈에서 조건을 고르면 자동으로 체크됩니다.

홈에서 조건을 고르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체크는 참고용이며 최종 자격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안내

지원 대상

○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 중 자동차 정밀검사(매연) 초과 차량 또는 지자체 조례에 의한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의무화 차량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노후 경유 자동차 저공해조치 지원 - 매연저감장치(DPF) 및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원(90% 지원) -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연식에 따른 차등 지원) 등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044-201-6930,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544-0907, 한국자동차환경협회/031-689-3073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기후에너지환경부 · 원문 수정 2026.08.10 14:14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정부24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