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외국인 주민 EMS 요금 할인 지원

상시전국

지원 내용

외국인 주민이 발송하는 국제특급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

대상

국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신청불필요

내가 대상인지 30초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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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안내

지원 대상

○ 국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선정 기준

○ 외국인 등록증 체류자격에 아래와 같이 명시된 자 - 외국인 근로자 : E-9, H-2 - 외국인 유학생 : D-2, D-4 - 외국국적동포 : F-4 - 기타 외국인 : D-10, F-1, F-2, F-3, F-5 ○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

지원 내용

○ 외국인 주민(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이 발송하는 국제특급(EMS)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2025년 현재 10%)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 문의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044-200-8290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원문 수정 2025.11.27 19:21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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