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몫

외국인 근로자 지원 서비스

상시전국

지원 내용

외국인근로자와 사업주 대상으로 상담 및 편의 제공

대상

외국인근로자와 그 사업주(담당자)

신청 기간

상시 신청

신청처

방문신청 ·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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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외국인근로자와 그 사업주(담당자)

지원 내용

국내 체류 외국인근로자 애로사항,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간 고용 및 노무관리에 대한 갈등 해소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서비스 수혜가 필요한 사업장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로 지원요청을 하면, 공단에서는 통역원의 가능한 일자와 요청 사업장과의 일정을 조율하여 현장(또는 전화)에서 애로사항 해소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직접입력 · 문의 고용체류지원부/052-714-8593

자세히 정리한 다른 지원금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 한국산업인력공단 · 원문 수정 2026.08.14 14:22

최종 확인 2026.09.16 15:34 · 24시간 이상 지난 정보입니다.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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