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활동준비금 지원 사업(舊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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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저소득·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창작준비금 300만원 지원(일시금, 격년제)
대상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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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처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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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활동증명 완료 예술인
선정 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사업공고 확인
지원 내용
○ 저소득· 취약계층 예술인에게 300만원 지원(일시금, 격년제)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문의 한국예술인복지재단/02-3668-0200